정부는 지난 6월 19일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부천시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