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발적으로 나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4월 남양주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게 됐으며 건물 소유자 32,218명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결과 임대인 510명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원을 감면했고 9월에 부과될 토지 분 재산세 1억 8천만원까지 추산하면 감면액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2차 접수기간에 추가 접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