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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원 부과

 

[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를 통한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새롭게 추가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해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이체하면 된다.

이체 수수료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