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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국민의 안전신고제' 부정적보도 유감표명

기독교연합회 긴밀한 협의 ‘방역수칙 준수 공문’ 오해 부분 해소 노력

 

[중앙뉴스미디어]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대응 협조 공문에 대해 단편적 시각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기독교연합회 목회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협조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시행 알림을 13일 구리시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등 9개항과 이용자 간 2m이상 간격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7개항에 대한 책임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공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일부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을 보도하고 이로 인해 시 행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페이지로 구성된 공문의 내용에는 하단 수신자에 교회가 아니라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구리시 사암연합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원불교, 통일교, SGI, 종교시설' 로 되어있다.

결코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공문에도 없는 문구인 “충격 방역 수칙 하나라도 어기는 교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구리시는 의도적 왜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에도 사상 유례없는 바이러스 재난상황임을 중시하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보도는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