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평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 직접 1:1방문해 설명하는 등 토지소유자동의서를 받기위해 노력한 결과 토지소유자 69.1%와 토지면적의 74%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6월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가평군은 올해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 ‘대곡1지구, 행현1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 및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