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보평지구는 유방천을 사이에 두고 성산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어 공사 시 진동으로 인한 학교 노후시설물 붕괴위험, 소음으로 인한 원활한 수업진행 불가, 분진발생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증가 예상, 등·하교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산초 측과 시공사 측은 지난 2018년 6월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2일 상담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기존 협약서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의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석한 관계자들은 추후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산초등학교 학부모 관계자는 “위와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지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