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산 103번지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은 9000여㎡에 18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돼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으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이곳이 갑자기 제외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에 이사 온 지 30여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3번의 수재를 입을 정도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수재나 화재 등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지역”이라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이곳도 냉천지구사업에 포함시켜 균형개발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한 종교시설관계자도 LH에서 사업 추친할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종교부지를 받지 않고 분양으로 받겠다고 협조하기로 했었다.
이에 김성수의원은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갖추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적극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