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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5개조 영치단속반 편성· 차량 밀집지역 집중 단속

 

[중앙뉴스미디어] 안산시는 오는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이 발생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일제단속을 위해 상록·단원구청에서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주차장,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구청을 방문해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세금 체납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