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영치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이용이 저조한 새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주차장, 공원 등 차량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지난 9월 진행한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영치활동 기간에는 지난 9월 단속이 미치지 못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