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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1만여 건에 18억 부과

 

[중앙뉴스미디어] 가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000여건에 18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지난 1,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상시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보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94억원 중 63.07%인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대비 5.91% 이상의 정리율을 높였으며,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군의 평가다.

군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