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이라고 알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고정 3%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생활밀착형 요금 부과방식 개선을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연체기간 1개월 이내 가산금을 일할 산정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2019년 파주시 하수도 사용료 기준으로 월 16톤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이 하수도 사용료를 1일 연체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302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가산금 일할 산정방식으로 연 2천400만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체하는 기간만큼 가산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부과 방식 적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