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연납차량과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되어 12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고양시는 각 구별로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와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및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월요일로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