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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66억 원 부과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중앙뉴스미디어] 고양시는 2018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0만6798건, 총 266억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 G버스 TV 영상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연납차량과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되어 12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고양시는 각 구별로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와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및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월요일로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