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시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할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총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중,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전 및 분만을 위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동시 느끼는 불편함이 다소라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신 중 산전 관리율을 높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