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5.11.13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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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300여 명 참여…식중독 예방·친절 서비스 향상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2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구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통한 시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재료 관리 요령 △개인위생 및 조리공정 중 위생관리 강화 △친절 서비스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형 교육으로 영업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식품위생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지정 교육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수 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수할 것을 독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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