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교육지원청, 교육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매뉴얼 교육 실시

  • 등록 2025.11.25 1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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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대상, 2026년 개정안 사전 이해도 제고 목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연천교육지원청 1층 배움실에서 학교 및 교육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개정 매뉴얼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학교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매뉴얼은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 구성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정비와 구성 개선, 그리고 실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방대책을 추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안전한 작업 절차와 사전 확인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무자들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교육지원청 홍창성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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