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2.01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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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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