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5.12.12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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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 건, 13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정기분에 비해 약 4억 원(3%)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8천여 대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년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1ܩܬܯ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체납 발생 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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