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위한 수당 인상

  • 등록 2025.12.18 17:51:30
크게보기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가결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8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지난해 10만원 인상에 이어, 올해도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여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