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23 17:31:41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