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 등록 2025.12.24 11:32:4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가 임신부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2일부터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임차택시를 활용해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임신 기간 중 병원 진료나 일상적인 외출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로, 관내 이동에 한해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1천700원이며, 이동 거리가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 예정일까지다. 해당 서비스는 1월 2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임신부는 구글폼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분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임신부들의 이용 만족도와 운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의정부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