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26.01.12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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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만 3천307건에 대해 31억 8천56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구별로는 ▲상록구 3만 3천752건(11억 2천867만 원) ▲단원구 5만 9천555건(20억 5천7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6만 7천500원부터 5종 1만 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다음 연도부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통장·현금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이메일·간편결제 앱 등)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각각 800원,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도합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납부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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