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기센터, 농용굴착기·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 등록 2026.01.19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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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 50명 대상… 30일까지 신청 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까지 ‘소형 중장비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주시 관내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2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 평판 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면허 취득자에 한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임대 농기계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12시간 또는 18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과수육성과 농업기계팀 또는 충주농기계임대사업장 본소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간 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3톤 미만 굴착기 및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업무 협약을 통해 25%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며, 농용굴착기 과정은 3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통합 과정은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장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한 농기계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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