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및 불법 증개축 등 안전저해 사범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6.01.19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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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5주간 민생침해범죄 및 안전저해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전후해 해양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해양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아울러, 출입항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어선 검문검색을 강화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수사중지자 검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단속 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양 분야 민생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해경]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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