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19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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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울진군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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