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일수 연장 402건 승인

  • 등록 2026.01.26 11:30:18
크게보기

수급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가능

 

[ 중앙뉴스미디어 ] 금산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402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결손처분도 2건 처리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

 

군은 지난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 쇼핑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중복이용 등을 제한할 것”이라며 “적정한 의료 이용을 통해 의료복지가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