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북도 기준 반영해 택시 운임·요율 조정키로

  • 등록 2026.01.26 11:30:19
크게보기

택시 운송원가 상승 등 여건 변화 반영

 

[ 중앙뉴스미디어 ] 경주시는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주시 전 지역에 적용된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되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경주시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택시 운송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임·요율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안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경북도 기준을 반영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과 관련해 택시운송사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절도와 안전 운행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택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