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 등록 2026.01.26 12:30:24
크게보기

인당 20만 원 포인트 지원, 2월 27일까지 신청

 

[ 중앙뉴스미디어 ] 고흥군은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부족한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194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2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본인 명의의 농협채움카드로 지급한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농협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자 및 전업적 직업을 보유한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3월 중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