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1.26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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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41% 상승,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중앙뉴스미디어 ] 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만 가구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1월 23일 공시함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3호 증가한 950호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 변동률은 전년 대비 1.41%로 전국 변동률 1.97%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한다.

 

울진군 관계자는“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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