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첫 시행

  • 등록 2026.01.26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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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주거시설 개선비 최대 2,500만원 지원, 2월 20일까지 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울진군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수선비용을 지원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하거나 임차해 제공 중인 울진군 소재의 기업으로, 시설 개선 비용의 5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단열∙창호 개선, 지붕∙외벽 보수 등의 건축물 개선부터 내부 바닥과 벽면 도색, 보안시설 보강 등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이며, 군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울진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을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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