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 노린 불법 원천 차단" 도봉구,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특별 점검

  • 등록 2026.01.27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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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250개소 대상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도봉구가 2월 6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특별 점검’에 나선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떡류, 한과류, 육류, 제수용품 등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공업소 290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조리 시설,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한우 둔갑 판매 등 표시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명절 대목을 노린 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단순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수거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 과자류(한과), 전, 튀김류, 한우 등 주요 제수용품을 직접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작은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설 명절은 식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에서는 이번 점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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