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 괴산군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례가 신설된 덕분이다.
인구감소지역인 괴산군도 이 특례를 적극 활용해 기업 투자부터 주거 안정, 빈집 정비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투자 분야다. 군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여기에‘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25% 추가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최소납부제가 적용돼 실제 감면율은 85%가 된다.
군내 창업 및 사업장 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제조업·건설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에 더해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포함해 관광·복지 기반 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던 기존 규정은 유지하되, 건물 신축 시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 기한을 2년까지 유예해 사업 준비 기간의 부담을 줄인다.
주거 분야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세컨드홈 개념의 주택 취득은 기존 유상거래 취득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축 주택 취득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하거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빈집 정비와 토지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 활성화와 주거 안정,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역 발전의 기반 재원이 되는 지방세 납부에도 군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례에는 ▲노후주택 철거비 지원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 유학지원 제도 마련 ▲휴양 콘도미니엄 최소 객실 기준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의료·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 때 용적·건폐율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