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28 15:32:0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성주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60억 규모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 성주군에서 3억원, NH 농협 성주군지부에서 2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별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2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연장)과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연 3%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