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지침서에 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 및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핵심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