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 운영

  • 등록 2026.02.10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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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종 보장... 별도 가입 없이 전 군민 자동 가입

 

[ 중앙뉴스미디어 ] 화순군은 10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25종의 보장 항목을 제공한다.

 

사고 발생 시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군민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전동보조기 포함)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화순군은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함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보장 내용 안내와 보험금 청구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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