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연천군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지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음을 지적했다. 특히 필수 편의시설의 부재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농업인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전환점은 최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지난 1월 29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연천군 농업 환경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천군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새롭게 마련된 법적 토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농업인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 기준을 담은 ‘농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침’ 수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