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6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 등록 2026.02.11 11:31:05
크게보기

응급환자 이송 중 처치비 지원으로 생명보호 강화

 

[ 중앙뉴스미디어 ] 철원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철원군민과 철원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다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2025.01.01.이후 이송건에 한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철원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