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속초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시금고로 한정해 운영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계좌 개설과 금융 이용상의 제약과 현장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속초시는 2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금고 외 금융기관인 중앙·남부·설악·북부·동명·금강새마을금고와 속초·대포수협, 속초신협 총 9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별 법인 형태의 지역조합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조합 내에 여러 금융기관이 존재하더라도 1개 금융기관이 대표로 협약을 체결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포함해 동일 조합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참여 금융기관별로 각 1명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한상기 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혜철 속초수협 조합장, 유현재 속초신협 이사장이 각 금융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의 개설‧관리,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연계, 보조금 집행 내역의 체계적 관리 등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참여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시간적‧공간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용 편의가 실제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의 다각화가 금융기관 간 경쟁이나 서열화를 지향하는 방식이 아닌, 자격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 운영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와 증빙 기준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추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라며,“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