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

  • 등록 2026.02.12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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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위택스’ 열람… 3월 3일까지 의견 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이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 결과에 대해 오는 3월 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적정가액이다. 이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이견이 있을 경우 3월 3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가평군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조정 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산정 시가표준액에 대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공평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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