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행

  • 등록 2026.02.13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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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 위한 소방·지자체·아파트 간 연락체계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종합대책의 하나로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서, 지자체, 아파트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노후 아파트(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 41곳을 대상으로 자체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경비실), 지자체, 소방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를 활성화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출력 및 비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비상연락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범위에 ‘세대 내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확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이 2025년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각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자체 화재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군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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