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렇게 이용하세요!

  • 등록 2026.03.06 19:10:0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을 위해 음식점 안에서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 등의 이동을 금지해야 해요!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