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으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