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은 법원 판결 취지를 크게 벗어나"

판결 취지 고려 시 6~7% 임금인상률 적정, 노조 주장안(12.85%)은 적정 수준의 2배

2025.12.24 20:51:29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