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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천 원 인상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원가 상승 반영해 수수료 조정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26면은 4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 범위인 2천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오산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수령 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근 여권 신청 증가로 제작 기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는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최소 2주 전 여권 신청을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