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청주시민이 재난 및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대폭 향상된다.
시는 그동안 시에서만 안내해오던 시민안전보험을 경찰에서도 해당 분야 수혜자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0일 청주지역 3개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석원 시 재난대응과장, 한태호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구본길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홍광열 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석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개별 보험으로 보장을 받더라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시는 재난 등 시가 관리하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보험에 대해 안내해왔지만,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 및 제공이 불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인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스쿨존 사고, 익사사고 등 총 17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직접 제도를 안내해 시민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치안 기관 간 협력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단순한 행정 협조를 넘어 시민들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