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원주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지정면 소재 ‘원주 이지더원 어반포레 아파트’를 원주시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지정되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지더원 어반포레 아파트’는 지난 6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입주민 대상 금연 클리닉과 건강생활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자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