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 등록 2025.10.30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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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중앙뉴스미디어 ]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여수소방서 홈페이지(민원마당)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 위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물품이 지급된다.

 

여수소방서에서는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곧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며“우리의 이웃,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 여수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소방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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