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53억 원 징수 막바지 총력전

  • 등록 2025.11.19 0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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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7명에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 일괄 발송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7일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안내문은 의무보험·검사지연 등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11,897명, 총 153억 원)에게 발송했으며, 체납 과태료를 상기시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정당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성숙한 납세 의식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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