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법원, 시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에 위법 행위 없다고 판결

2025.06.20 18:30:3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