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6.02.10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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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8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별내 지역에 수반될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별내와 노원 중계동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가칭 ‘불암산 터널’의 조속한 추진 △별내선 연장 사업의 신속한 재추진 등 기존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서울시 ·경기도·기획재정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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