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첫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홍은15구역' 최단기 창립총회

  • 등록 2026.03.03 16:34:55
크게보기

서대문구 공공지원 등에 힘입어 조합설립 동의율 27일 만에 달성

 

[ 중앙뉴스미디어 ] 서대문구 홍은15구역(홍은동 8-400번지 일대)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대문구 1호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설립을 가시화했다.

 

구에 따르면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서울삼덕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했다.

 

홍은15구역은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간인 27일 만에 달성한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위원회를 생략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구가 공공지원자 역할을 맡아 관리·감독·지원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임원 선거 및 창립총회 등 사업의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은15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대문구의 첫 정비사업 구역으로 조합설립 법적 동의율을 27일 만에 달성한 주민분들의 열망이 큰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망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